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5%가 됩니다. 2026년 9.5%(사업주 4.75%)에서 0.5%포인트 더 오르는 일정으로, 이미 법률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9월과 10월은 다음 해 인건비 예산을 짜는 시기입니다. 급여 인상률만 놓고 예산을 잡았다가 연초에 4대보험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2033년까지 매년 반복되는 스케줄이어서, 한 번 계산 방식을 잡아두면 매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사업주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다른 4대보험료까지 합쳤을 때 급여 대비 사업주 부담이 어느 수준인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5년 9% → 2026년 9.5% → 2027년 10% → 매년 0.5%p씩 → 2033년 13%
- 사업주 부담은 절반이므로 2027년 사업주 몫은 5.0% (2026년 4.75%에서 +0.25%p)
- 월 급여 350만 원 근로자 1인 기준, 사업주 부담 월 8,750원·연 105,000원 증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 (2026.7.1~2027.6.30 적용)
- 2026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합계는 급여의 약 11.4% 수준(산재보험 평균요율 기준)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과 연금개혁 배경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1998년 이후 27년 동안 9%로 묶여 있던 요율이 이번에 처음 움직였습니다.
1) 개정 내용과 시행 방식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합니다. 보험료율만 한 번에 4%포인트 올리면 가입자와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분을 잘게 나눈 구조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이 방식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 해에 큰 폭으로 부담이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인건비가 자동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고정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2) 연도별 국민연금 요율 스케줄
연도별 요율과 사업주·근로자 각각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므로, 전체 요율의 절반이 그대로 회사 부담입니다.
| 연도 | 보험료율(전체) | 사업주 부담 | 근로자 부담 |
|---|
| 2025년 | 9.0% | 4.5% | 4.5% |
| 2026년 | 9.5% | 4.75% | 4.75% |
| 2027년 | 10.0% | 5.0% | 5.0% |
| 2028년 | 10.5% | 5.25% | 5.25% |
| 2029년 | 11.0% | 5.5% | 5.5% |
| 2030년 | 11.5% | 5.75% | 5.75% |
| 2031년 | 12.0% | 6.0% | 6.0% |
| 2032년 | 12.5% | 6.25% | 6.25% |
| 2033년 | 13.0% | 6.5% | 6.5%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2033년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사업주 부담이 4.5%에서 6.5%로 2%포인트 늘어납니다. 급여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국민연금 항목만으로 인건비가 급여의 2% 만큼 증가하는 셈입니다.
2. 2027년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증가액 계산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갈 때 사업주 부담률은 4.75%에서 5.0%로 0.25%포인트 오릅니다. 근로자 1인당 증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0.25%를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급여 구간별 1인당 증가액
| 기준소득월액 | 2026년 사업주 부담(4.75%) | 2027년 사업주 부담(5.0%) | 월 증가 | 연 증가 |
|---|
| 250만 원 | 118,750원 | 125,000원 | 6,250원 | 75,000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50,000원 | 7,500원 | 90,000원 |
| 350만 원 | 166,250원 | 175,000원 | 8,750원 | 105,000원 |
| 400만 원 | 190,000원 | 200,000원 | 10,000원 | 120,000원 |
| 500만 원 | 237,500원 | 250,000원 | 12,500원 | 150,000원 |
| 659만 원(상한) | 313,025원 | 329,500원 | 16,475원 | 197,700원 |

같은 금액을 근로자도 부담하므로, 노사 합계로는 표의 두 배가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라, 연초 급여 지급 전에 안내를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 직전 기간의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에서 각각 올랐고,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며, 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이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매년 1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매년 7월): 고소득 임직원 구간에만 추가 영향
급여가 659만 원을 넘는 임직원은 초과분에 보험료가 붙지 않아 상한액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이 구간의 보험료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임원 보수가 높은 소규모 법인일수록 상한액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하반기 예산에서 별도로 확인해둘 항목입니다.
4.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률과 2026년 인상 항목
2026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 대비 약 11.4%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2026년에 함께 올랐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부담 증가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1)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항목
| 구분 | 전체 요율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2027년 5.0%로 인상 예정 |
| 건강보험 | 7.19% | 3.595% |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0.4724% | 2025년 대비 2.90% 인상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노사 절반씩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25% |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전액 사업주 |
| 산재보험 | 평균 1.47% | 1.47% | 업종별 상이, 전액 사업주 |
| 사업주 합계 | — | 약 11.44% | 산재 평균요율 적용 시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2.90%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분과 합치면 2026년 한 해에만 사업주 부담률이 여러 항목에서 동시에 움직인 셈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표의 평균요율(1.47%)을 그대로 쓰면 오차가 생깁니다. 우리 사업장의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뒤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2배
인건비 예산을 급여 총액만으로 잡으면 실제 지출과 벌어집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약 11.4%에 퇴직급여 적립분(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월 급여 대비 약 8.33%)을 더하면 급여 외 고정 부담이 약 19.7%에 이릅니다.
월 급여 350만 원인 직원 1명을 예로 들면,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돈은 급여 350만 원에 4대보험 약 40만 원과 퇴직급여 적립분 약 29만 원을 더해 월 419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식대·복리후생비가 더해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급여 인상률 3%를 반영한 예산이 실제로는 그 이상의 현금 유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5. 인건비 예산 편성 전 확인할 항목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에 직원별 급여를 넣어 직접 계산해보면 사업장 실제 수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률 5.0% 적용, 직원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증가액 산출
- 급여 인상률과 국민연금 인상분을 각각 나눠 계산 (두 가지가 겹쳐 적용되므로 합산 시 금액이 커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59만 원에 걸리는 임직원이 있는지 확인, 매년 7월 상한 조정 반영
-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 인상분이 이미 반영된 고지서인지 대조
- 산재보험료율은 우리 사업장 업종 요율로 확인 (평균요율 1.47%와 차이 있음)
- 퇴직급여 적립분(약 8.33%)과 연차수당을 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
-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시점부터 발생하는 4대보험 부담을 월 단위로 반영
- 청년 고용 등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채용인지 사전 검토
6. 세무특공대로 인건비와 자금 흐름 함께 확인하기
4대보험료 인상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조금씩 두꺼워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급여 지급일과 4대보험 납부일, 원천세 납부일이 서로 다른 날에 걸쳐 있어, 월별 자금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특정 주간에 잔고가 몰려서 빠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세무특공대 AI 기장엔진은 통장·카드·세금계산서 내역을 한 곳에서 정리해 인건비를 포함한 월별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선 만큼, 급여 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숫자로 파악해두면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로 오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해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 예산에 그대로 넣고 계산해 보아야 할 수치입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2027년 사업주 몫은 급여의 5%가 됩니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인상이 겹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11.4%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 총액의 약 1.2배로 잡아야 실제 현금 흐름과 맞습니다.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에 직원별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정리하고, 2027년 요율을 넣어 사업장 전체 증가액을 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이라 올해 한 번 계산 틀을 만들어두면 이후에는 요율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우리 회사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무특공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법 개정안(2025-03-20 국회 통과),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2026.7.1~2027.6.30 적용),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본문의 금액은 위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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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 몫은 기준소득월액의 5%가 됩니다. 2026년 9.5%(사업주 4.75%)에서 0.5%포인트 더 오르는 일정으로, 이미 법률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9월과 10월은 다음 해 인건비 예산을 짜는 시기입니다. 급여 인상률만 놓고 예산을 잡았다가 연초에 4대보험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2033년까지 매년 반복되는 스케줄이어서, 한 번 계산 방식을 잡아두면 매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사업주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다른 4대보험료까지 합쳤을 때 급여 대비 사업주 부담이 어느 수준인지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과 연금개혁 배경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최종 13%에 도달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1998년 이후 27년 동안 9%로 묶여 있던 요율이 이번에 처음 움직였습니다.
1) 개정 내용과 시행 방식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합니다. 보험료율만 한 번에 4%포인트 올리면 가입자와 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상분을 잘게 나눈 구조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이 방식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 해에 큰 폭으로 부담이 늘지는 않지만,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인건비가 자동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고정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2) 연도별 국민연금 요율 스케줄
연도별 요율과 사업주·근로자 각각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므로, 전체 요율의 절반이 그대로 회사 부담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2033년입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사업주 부담이 4.5%에서 6.5%로 2%포인트 늘어납니다. 급여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국민연금 항목만으로 인건비가 급여의 2% 만큼 증가하는 셈입니다.
2. 2027년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증가액 계산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갈 때 사업주 부담률은 4.75%에서 5.0%로 0.25%포인트 오릅니다. 근로자 1인당 증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0.25%를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급여 구간별 1인당 증가액
같은 금액을 근로자도 부담하므로, 노사 합계로는 표의 두 배가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직원 문의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라, 연초 급여 지급 전에 안내를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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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입니다. 직전 기간의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에서 각각 올랐고,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A값) 상승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며, 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이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급여가 659만 원을 넘는 임직원은 초과분에 보험료가 붙지 않아 상한액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이 구간의 보험료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임원 보수가 높은 소규모 법인일수록 상한액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하반기 예산에서 별도로 확인해둘 항목입니다.
4.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률과 2026년 인상 항목
2026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 대비 약 11.4%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2026년에 함께 올랐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부담 증가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1)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항목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448%로 2.90%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인상분과 합치면 2026년 한 해에만 사업주 부담률이 여러 항목에서 동시에 움직인 셈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표의 평균요율(1.47%)을 그대로 쓰면 오차가 생깁니다. 우리 사업장의 실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뒤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실제 인건비는 급여의 약 1.2배
인건비 예산을 급여 총액만으로 잡으면 실제 지출과 벌어집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약 11.4%에 퇴직급여 적립분(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월 급여 대비 약 8.33%)을 더하면 급여 외 고정 부담이 약 19.7%에 이릅니다.
월 급여 350만 원인 직원 1명을 예로 들면,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돈은 급여 350만 원에 4대보험 약 40만 원과 퇴직급여 적립분 약 29만 원을 더해 월 419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식대·복리후생비가 더해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급여 인상률 3%를 반영한 예산이 실제로는 그 이상의 현금 유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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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건비 예산 편성 전 확인할 항목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에 직원별 급여를 넣어 직접 계산해보면 사업장 실제 수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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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특공대로 인건비와 자금 흐름 함께 확인하기
4대보험료 인상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조금씩 두꺼워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급여 지급일과 4대보험 납부일, 원천세 납부일이 서로 다른 날에 걸쳐 있어, 월별 자금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특정 주간에 잔고가 몰려서 빠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세무특공대 AI 기장엔진은 통장·카드·세금계산서 내역을 한 곳에서 정리해 인건비를 포함한 월별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간에 들어선 만큼, 급여 외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숫자로 파악해두면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로 오르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해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 예산에 그대로 넣고 계산해 보아야 할 수치입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2027년 사업주 몫은 급여의 5%가 됩니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인상이 겹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11.4%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급여 적립분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급여 총액의 약 1.2배로 잡아야 실제 현금 흐름과 맞습니다.
다음 해 예산을 짜기 전에 직원별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정리하고, 2027년 요율을 넣어 사업장 전체 증가액을 계산해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상이라 올해 한 번 계산 틀을 만들어두면 이후에는 요율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우리 회사 자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무특공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법 개정안(2025-03-20 국회 통과),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2026.7.1~2027.6.30 적용),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율. 본문의 금액은 위 요율을 적용해 산출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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