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정작 돈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은 이미 신고됐고 부가세도 냈는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만 장부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손금 비용처리입니다. 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법에서는 모든 미수채권을 곧바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손금 비용처리는 단순히 오래된 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세무 이슈입니다.
대손금 비용처리는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금의 의미
대손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대손금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했지만 거래처가 폐업해 미수금이 남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정도라면 세무상 대손금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손금 비용처리가 가능한 주요 사유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중소기업의 2년 이상 경과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등이 있습니다.
<대손금 비용처리 주요 사유 정리>| 구분 | 대손금 검토 가능 사유 | 실무상 확인할 자료 |
|---|
| 소멸시효 완성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 계약서, 거래명세서, 회수기일, 독촉 이력 |
| 파산·폐업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 폐업 사실증명, 법원 서류, 강제집행 자료 |
| 부도채권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및 일정 외상매출금 | 부도어음, 부도수표, 부도확인 자료 |
중소기업 장기 미수금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 거래처별 미수 잔액, 회수기일 정리표 |
| 소액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채권 | 채무자별 잔액 명세, 회수기일 자료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의 발생일
- 회수기일
- 계약상 지급 조건
- 일부 입금 여부
- 독촉 또는 소송 진행 여부
- 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
단순히 “오래된 미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손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의 파산, 폐업, 강제집행 등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 비용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처 폐업 사실증명
- 파산 또는 회생 관련 법원 서류
- 강제집행 결과 자료
- 배당표 또는 배당 불능 자료
- 회수불능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해서 항상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있거나, 일부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대표자 개인과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부도어음이나 부도수표가 있는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 보증인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일부 변제가 진행 중인 경우
부도 사실만으로 바로 비용 처리하기보다, 담보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의 2년 이상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대손금 비용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이 자주 활용됩니다. 오래된 미수금이 장부에 계속 남아 있는 회사라면, 거래처별 회수기일과 미수 잔액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은 제외됩니다. 대표, 임원, 관계회사 등과의 거래는 일반 거래처 채권보다 훨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채권으로 대손금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미수금은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은 거래처별 잔액을 정리해두면 결산 시점에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미수금 대손처리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대손금 비용처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래된 외상매출금을 증빙 없이 일괄 정리하는 경우
- 거래처가 영업 중인데 대손 처리하는 경우
- 담보나 보증이 있는데 회수불능으로 판단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 채권을 일반 거래처 채권처럼 처리하는 경우
- 회수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 독촉장, 이메일, 문자 등 회수 노력 자료가 없는 경우
대손금은 “오래됐으니 정리하는 계정”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고, 회수 노력을 했으며, 그럼에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대손금 비용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대손금 손금산입을 검토할 때는 채권의 발생부터 회수불능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거래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 계정별 원장
- 거래처별 미수 잔액 명세
- 입금 내역 및 미입금 내역
- 독촉장,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회수 노력 자료
- 거래처 폐업 사실증명
- 파산, 회생, 강제집행 관련 법원 서류
- 부도어음, 부도수표 관련 확인 자료
- 채권별 회수기일 정리표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거래 사실, 미수 잔액, 회수 노력, 회수불능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확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검토할 때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세를 먼저 신고·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서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중 100만 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 비용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비교>| 구분 | 대손금 비용처리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
| 관련 세금 |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 |
| 대상 |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 부가세가 포함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
| 효과 | 비용 인정으로 과세소득 감소 |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 일부 공제 |
| 계산 방식 | 대손금액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검토 | 대손금액 × 10/110 |
| 신고 시점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검토 |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반영 |
| 핵심 자료 | 대손 사유 및 회수불능 증빙 |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신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므로, 법인세 결산 때만 검토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더 신중하게 검토
대표, 임원,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일반 거래처 미수금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 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자금거래였는지, 이자 약정은 있었는지, 실제 회수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을 검토할 때는 특히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는지
- 일반 거래처와 동일하게 회수 절차를 진행했는지
- 이자 약정이나 지급 조건이 적정한지
- 사실상 자금 지원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 특수관계인 관련 세무조정 이슈는 없는지
형식은 대여금이나 미수금이어도, 실질이 자금 지원으로 보이면 세무상 대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손금 비용처리 전 확인할 사항
결산 전 오래된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가?
-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기초자료가 있는가?
- 채권의 회수기일이 명확한가?
- 거래처별 미수 잔액이 정리되어 있는가?
- 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가?
- 폐업, 파산, 부도, 소멸시효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 독촉장, 이메일, 문자 등 회수 노력 자료가 있는가?
-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아닌가?
- 담보, 보증, 일부 변제 가능성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했는가?
위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대손금 처리 내역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대손금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결산 전에 채권별 대손 사유와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금 비용처리는 결산 때 갑자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고, 거래처 상황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미수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래처별로 아래 항목을 꾸준히 관리해두면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별 미수 잔액
- 채권 발생일
- 회수기일
- 독촉 이력
- 일부 입금 내역
- 거래처 폐업 여부
- 부도, 파산, 회생 등 특이사항
- 담보 또는 보증 여부
못 받은 매출을 장부에 계속 남겨두면 회사의 손익과 실제 자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대손금은 적절히 비용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특공대는 거래처별 미수금과 외상매출금 관리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AI 경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부에 정리되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있다면 지금 세무특공대와 연동해 바로 자동 정리된 내역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ㅁ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정작 돈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은 이미 신고됐고 부가세도 냈는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만 장부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대손금 비용처리입니다. 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법에서는 모든 미수채권을 곧바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세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손금 비용처리는 단순히 오래된 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세무 이슈입니다.
대손금 비용처리는 회수불능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대손금의 의미
대손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대손금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했지만 거래처가 폐업해 미수금이 남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정도라면 세무상 대손금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손금 비용처리가 가능한 주요 사유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중소기업의 2년 이상 경과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등이 있습니다.
장기 미수금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미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손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의 파산, 폐업, 강제집행 등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 비용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해서 항상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있거나, 일부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대표자 개인과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부도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부도어음이나 부도수표가 있는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도 사실만으로 바로 비용 처리하기보다, 담보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의 2년 이상 경과 외상매출금·미수금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대손금 비용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이 자주 활용됩니다. 오래된 미수금이 장부에 계속 남아 있는 회사라면, 거래처별 회수기일과 미수 잔액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은 제외됩니다. 대표, 임원, 관계회사 등과의 거래는 일반 거래처 채권보다 훨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6개월 이상 지난 소액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채권으로 대손금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미수금은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액채권은 거래처별 잔액을 정리해두면 결산 시점에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미수금 대손처리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대손금 비용처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상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금은 “오래됐으니 정리하는 계정”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했고, 회수 노력을 했으며, 그럼에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대손금 비용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
대손금 손금산입을 검토할 때는 채권의 발생부터 회수불능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거래 사실, 미수 잔액, 회수 노력, 회수불능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확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검토할 때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세를 먼저 신고·납부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서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0만 원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중 100만 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신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므로, 법인세 결산 때만 검토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더 신중하게 검토
대표, 임원,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일반 거래처 미수금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금 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자금거래였는지, 이자 약정은 있었는지, 실제 회수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채권을 검토할 때는 특히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은 대여금이나 미수금이어도, 실질이 자금 지원으로 보이면 세무상 대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손금 비용처리 전 확인할 사항
결산 전 오래된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이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대손금 처리 내역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대손금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결산 전에 채권별 대손 사유와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손금 비용처리는 결산 때 갑자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고, 거래처 상황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미수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래처별로 아래 항목을 꾸준히 관리해두면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매출을 장부에 계속 남겨두면 회사의 손익과 실제 자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대손금은 적절히 비용처리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특공대는 거래처별 미수금과 외상매출금 관리를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AI 경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부에 정리되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있다면 지금 세무특공대와 연동해 바로 자동 정리된 내역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