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관리 노트]시간 단위 연차 사용 가능해진다? 회사가 미리 정리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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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병원에 다녀오거나, 자녀 학교 일정에 참석하거나,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 하루 전체 연차를 쓰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일부 회사에서는 반차, 반반차, 시간차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휴가 분할 사용과 휴게시간 선택권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 안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4시간 근무일에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연차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사용 기준, 근태 기록, 급여 정산, 연차수당 계산 방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 관련기사: “1시간 쉬고 올게요”…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가능해진다 (2026.05.07, 매일경제)



1. 시간 단위 연차,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회사별로 반차나 시간차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자체는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회사가 특히 확인해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4시간 근무일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다만 몇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간 어느 범위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지금 당장 제도를 확정하기보다, 기존 연차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내부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공포 후 1년 뒤, 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선택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법률 공포일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4가지

1) 현재 연차 사용 기준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에서 연차 사용 단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이 하루 단위 또는 반차 단위로만 되어 있다면, 법 시행 이후 시간 단위 연차 사용 기준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차, 반반차, 시간차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기존 제도와 개정 이후 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신청과 승인 절차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관리자는 어떤 기준으로 승인할 수 있는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자녀 학교 일정, 개인 용무처럼 짧은 시간 사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회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금지될 예정이므로, 회사 내부 기준은 법령 범위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3) 시간 단위 차감 방식

시간 단위 연차가 도입되면 연차를 단순히 “며칠 남았는지”가 아니라 “몇 시간 남았는지”까지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2시간, 3시간, 4시간씩 나누어 연차를 사용한다면 회사는 직원별 연차 발생일수, 사용 시간, 잔여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부정확하면 퇴사자 연차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급여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연차와 조퇴의 구분

시간 단위 연차가 도입되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연차와 조퇴의 구분입니다.

직원이 오후 3시에 퇴근했다고 해도 그것이 시간 단위 연차인지, 조퇴인지, 근무시간 조정인지에 따라 급여 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유급휴가 사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조퇴나 무단 이탈은 회사 규정에 따라 급여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해당 시간을 어떤 제도로 처리하는지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에도 영향이 있을까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연차사용촉진제도와도 연결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안내하고 촉진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미사용 연차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시간 단위 연차가 활성화되면 직원별 잔여 연차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일 몇 시간”처럼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의 잔여 연차가 3일이 아니라 2일 5시간으로 남아 있다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 안내를 할 때도 잔여 연차를 정확히 계산해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별 연차 발생 기준
  • 시간 단위 사용분 차감 방식
  • 잔여 연차 표시 방식
  • 연차사용촉진 통지 시점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기준


4. 급여와 인건비 관리의 중요성 증대


연차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연차수당, 퇴직 정산과 연결되는 인건비 관리 항목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늘어나면 회사는 직원별 연차 사용 내역을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내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 퇴사자 정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있는 법인사업자는 급여, 원천세, 4대보험, 급여명세서, 연차, 퇴직금 관리가 함께 발생합니다. 직원 수가 적을 때는 엑셀이나 메신저 기록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만, 직원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자료는 빠르게 복잡해집니다.


시간단위 연차 제도 시행 전,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연차 사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
  • 시간 단위 사용분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할 것
  • 연차와 조퇴를 구분할 것
  • 급여 정산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함께 점검할 것
  •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여 연차 계산 방식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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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특공대에서는 급여와 인건비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본격화되면 회사는 연차와 근태 기록을 더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록은 결국 급여 지급, 급여명세서, 4대보험, 인건비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세무특공대는 직원 관련 급여 업무와 인건비 흐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세무특공대로 간소화 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 급여 지급 대상 관리
  • 급여명세서 작성 및 발송
  • 4대보험 고지서 확인
  • 인건비 지출 흐름 확인
  • 직원 관련 급여 자료 정리
  • 사업 자금 흐름과 인건비 지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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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토리얼 영상: 세무특공대로 급여 관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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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위 연차 사용은 직원에게 더 유연한 휴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 사용 기준, 잔여 연차 계산, 급여 정산, 연차수당 관리가 더 세밀해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지, 어떻게 기록할지, 급여와 연차수당에는 어떻게 반영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이번 개정안을 단순한 노무 이슈로만 보지 말고, 우리 회사의 급여와 인건비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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