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돌려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의 종류 알아보기

돌려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종류


회계담당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바로 ‘매입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길수록 지출한 부가세를 돌려받고,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업과 관련한 모든 매입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불공제 매입세액이란?

우리가 지출한 모든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세법에는 "이런이런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아 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바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즉, ‘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제받아서는 안 될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을 줄이거나 피해갈 수도 있답니다.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공제 매입세액 항목 7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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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 매입 시 부가세 10%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관련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증빙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기본입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미수취):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 특히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실기재):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짜'로 취급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 정보가 정확한지 항상 화인하세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세무특공대 TIP: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즉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휴폐업 조회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아무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면 '불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받을 수 없는 지출 예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물품 구매, 가족 여행 경비, 업무와 무관한 취미용품 구매, 회사 명의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가족이 사용하는 헬스 회원권 등

📎 세무특공대 TIP: 사업 관련성은 "이 지출이 우리 회사의 매출 발생에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애매하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3.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 관련 지출은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거래처에 대한 접대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없어요!

  • 공제 받을 수 없는 지출 예시 : 거래처 식사 대접, 명절 선물 구입비, 경조사비 관련 지출 등

📎  세무특공대 TIP: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와의 식사비 혹은 직원외 식비는 접대비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즉 거래처에게 제공한 식비,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의 식비 등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면세사업)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애초에 부가세가 면세된 항목, 즉 부가세가 없는 항목을 판매하기 때문에 공제 받을 부가세가 없어요.

  • 도서, 출판, 농·축·수·임산물 판매업, 병·의원, 학원 등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경우(겸영사업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여객운송업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의 직원이 지출한 출장교통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  세무특공대 TIP: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 관련법률 바로가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5.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해요!

  • 공제 받을 수 없는 지출 예시: 토지 평탄화 작업, 토지 조성 관련 수수료, 토지 취득 후 부지 정리 비용, 토지 형질 변경 비용,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 등

📎   세무특공대 TIP: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토지가 아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토자가 아닌 건물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해요!

6.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 준비 기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조항 (구제 경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신규 사업자 담당자님들은 이 규정을 꼭 기억하세요!

📎   세무특공대 TIP: 사업 개시 예정이라면 반드시 위 20일 규정을 숙지하여 소중한 매입세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7.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고, 질문이 많은 항목입니다.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차량 구입비, 리스료, 렌트비는 물론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영업용 vs. 비영업용의 차이 알기 : '영업용'이란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등과 같이 차량 자체가 직접적인 영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가 임직원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대부분 '비영업용'에 해당해요.
  • 소형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
  • 공제 가능한 차량 :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등)
    • 화물차 (트럭, 밴 등)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125cc 이하)

📎   세무특공대 TIP: 차량 구매나 리스 계약 시, 부가세 공제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9인승 카니발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7인승 카니발은 불가능하다는 점!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공제된 부가세는 그냥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가 불공제 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법상 비용로는 인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업용 승용차를 3,000만원(공급가액) + 300만원(부가세)에 구입했다면, 부가세 3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차량의 취득원가가 3,300만원이 됩니다. 이 3,300만원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특으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항목 자동 관리하기

이렇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기준을 알고 그에 따른 재무 전략을 미리 세운다면 한층 더 효과적인 비용 관리와 절세를 할 수 있겠죠?  세무특공대는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와 실수하기 쉬운 지출 항목들의 계정 과목을 AI로 자동 분류해주는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세무특공대의 자금관리 솔루션은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내역과 계정과목 자동매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가세 납부예정 금액 예측 기능까지! 기업의 자금관리 전반을 지원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자동 분류해 주고 공제액을 계산해 주는 똑똑한 자금관리 솔루션으로  부가세 신고 정확도와 업무 효율을 높여보세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많이 받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가산세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절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업의 많은 담당자들이 지출 증빙을 검토할 때마다 '이건 공제 대상일까, 불공제 대상일까?’를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무특공대의 솔루션으로 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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