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선물로 지급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상품권, 기프트콘 비용처리

기업에서 내부 임직원과 외부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비용처리가 될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원천징수가 필요할까?” 등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요. 이번 아티클에서 상품권 및 기프티콘의 올바른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품권·기프티콘,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네.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구입하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요. 업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확실하게 입증(적격증빙)할 수 있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매 시점에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증정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시점에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특히 법인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지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계정과목이 달라지고, 세법상 검토해야 할 내용(예: 한도, 원천징수 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품권·기프티콘 지급을 잘못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부과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관련법률 바로가기:  법인세법 제 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 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지급 대상에 따른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 복지, 거래처 선물, 고객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지급이 활용되는 만큼, 꼼꼼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회계 담당자가 가장 가장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들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천 계정과목대상지급 목적핵심 내용
복리후생비임직원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포상 등1.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2.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부 비과세 항목 제외) 를 해야합니다.
3.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내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해요.
접대비거래처 직원 등사업상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1. 반드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해요.
2.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3.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4.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실무상 상품권을 원천징수 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선전비불특정 다수회사/제품 홍보, 경품 이벤트1.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한도의 제한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3. 지급 대상과 내역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4.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22%)를 원천징수 해야해요.
판매부대비용고객 (구매자)제품 구매 시 증정, 판매 프로모션 등1. 매출 증대와 직접 관련이 있고, 판매 조건에 상품권·기프티콘 지급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한도의 제한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3. 지급 대상과 내역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4.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22%)를 원천징수 해야해요.
기부금공익 단체 등사회복지시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무상 제공1. 법정/지정 기부금 단체에 따라 손금 인정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보관해 주세요.


📌 세무특공대의 실무 TIP :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누구에게, 왜 지급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 입니다. 내부 규정이나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아요. 만약 분류하기 애매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증빙서류 알아보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품권 거래의 특성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다만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각각을 누락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증빙서류 목록을 참고해 관리해 보세요.


  • 공통 필수 서류:
    • 상품권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품권 거래 명세서 등
    •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지급 목적, 대상, 금액 등을 명시한 내부 결재 문서
    • 수령증 또는 상품권 지급대장: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상품권을 수령했는지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서류


  • 계정과목별 추가 고려 사항:
    • 복리후생비: 사내 지급 규정, 포상 관련 공문 등
    • 접대비: 접대 목적, 접대 상대방 정보, 법인카드 사용 등의 적격증빙 자료 등
    • 광고선전비: 이벤트 공고문, 광고 시안, 행사 사진 등 광고 활동을 입증할 자료, 경품 당첨자 명단 등
    • 판매부대비용: 판매 프로모션 계획서, 고객 대상 공지 내용, 경품 당첨자 명단 등
    • 기부금: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 법정양식에 맞는 기부금 영수증


📌 세무특공대의 실무 TIP :

상품권·기프티콘은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횡령, 탈세 등의 문제로까지 간주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수령증이나 지급대장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자주하는 관련 Q&A

Q.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구매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상품권 및 기프티콘은 화폐 대용 증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즉,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거래처 직원에게 기프트콘을 선물했어요. 이 경우 상품권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A. 거래처 직원에게 기프트콘과 같은 상품권을 선물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간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더라도 기업 간의 거래로 보고, 수령하는 개인에게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Q. 회사에서 SNS 프로모션을 진행해, 00명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했습니다. 당첨자에게 별도로 세금 안내를 해야할까요?

A. 지급한 상품권 또는 기프티콘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첨자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잘 활용하면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고객들을 위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상품권과 기프티콘 지급과 경비처리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특공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상품권·기프티콘 비용처리가 궁금하다면?


상단의 상담문의는 세무특공대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단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중개나 알선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전문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그가 소속된 법인 또는 사무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아이비즈온  l  세무 경영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번호 713-86-01638  l  통신판매업신고 2022-서울성동-01-278

이메일 contact@aibizon.com 


세무특공대 파트너스는 세무특공대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단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중개나 알선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전문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그가 소속된 법인 또는 사무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아이비즈온  세무∙경영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ㅣ   사업자등록번호 713-86-01638   ㅣ   통신판매업신고 2022-서울성동-0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