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종합소득세 미리 납부할 수 있나요?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 세액, 납부방식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보니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되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아티클을 준비해 보았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해요. 매년 5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중간예납을 할 수 있는데요.  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동안의 소득세를 그 해의 11월에 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종소세를 납부했다면, 납부세액의 절반이 11월에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으로 고지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납부한 상반기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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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누가 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예요.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돼요.


  • 대상자: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 제외 대상: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등)
    •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4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
    •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예 : 2025년이라면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특정 유형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예: 속기, 타자 등 용역 제공 사업소득)


📌 관련법령 바로가기 : 소득세법 제 65조 중간예납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간예납 세액과 납부 방식은?

중간예납 시점에는 올해의 매출과 매입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당해 5월에 납부한(혹은 납부예정인) 종합소득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의 절반(50%**)**이 중간예납 세액으로 책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 계산할 수 있어요.


  • 납부 방식 (고지 납부) :
    • 매년 11월 초, 세무서에서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 기간:
    •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납부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한 전자납부
    • 은행 ATM 또는 창구 납부

왜 중간예납을 내야할까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균형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중간예납, 안 낼 수는 없나요?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개념이지만, 고지 대상자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조항에 따라 미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


혹시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추계액 신고' 활용해 보세요!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잘 안되는 경우에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보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이용해 보세요.

  • 조건 :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전년도 납부세액의 50%)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방법 : 납세자가 직접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신고/납부 기간: 고지 납부와 동일하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세무서가 발행하는 고지서를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추계액 신고 대상이 되는지 꼭 검토해보세요! 추계액 신고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이번 아티클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종 세금을 비롯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자금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세무특공대의 자금 자동 예측솔루션으로 한 눈에 알기 쉬운 기업의 자금관리,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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