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무엇인지, 적용요건과 주요 감면율, 신청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기업이 감면 대상인제 확인하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단 모든 창업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업종요건을 만족해야만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2)법인의 설립 지역요건 3)대표의 나이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바뀌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적용요건 3가지
업종요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혜택을적용 받을 수 있어요.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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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건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율에 변동이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를 말해요.
💡참고법령 바로가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나이요건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라면 창업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15세~34세까지가 청년에 해당해요. 남성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주요 감면율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구분 | 기본감면 | 추가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창업 중소기업 | - | 5년간 50%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x 50% |
청년 또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감면 | 5년간 100%감면 |
벤처기업 | 5년간 50%감면* |
에너지기술중소기업 | 5년간 50%감면* |
창업보육센터 | 5년간 50%감면 |
참고법령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취득세·재산세 감면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 면제)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등의 감면)
- 지원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만 해당
- 감면 내용 :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득세 75% 감면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최대 5년간)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세액공제 · 감면 적용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혜택 적용
- 유의사항 :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유의사항
Q. 중간에 폐업하거나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내야하나요?
A. 감면 기간 중 폐업을 해도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사했을 경우에 이사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나요?
A.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창업한 기업으로 간주해서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Q.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창업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면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창업중소기업의 세무관리도 세무특공대 >
창업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에 정부는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단 모든 창업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업종요건을 만족해야만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으로 2)법인의 설립 지역요건 3)대표의 나이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바뀌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적용요건 3가지
업종요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면 세액감면 혜택을적용 받을 수 있어요.
지역요건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면율에 변동이 있어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를 말해요.
💡참고법령 바로가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나이요건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라면 창업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15세~34세까지가 청년에 해당해요. 남성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주요 감면율
① 법인세·소득세 감면
참고법령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최대 5년간)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유의사항
Q. 중간에 폐업하거나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내야하나요?
A. 감면 기간 중 폐업을 해도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사했을 경우에 이사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받나요?
A.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창업한 기업으로 간주해서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Q.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세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창업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면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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