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납세자의 권리 구조 제도 알아보기

납세자 권리구제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징수하는데요. 이 과정에 납세자가 억울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란?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로 나눠져요.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권리보로요청 등이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이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세무조사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예요.

청구 방법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 줍니다.
유의할 점 : 세무조사후 고지전에 통지한 사항 즉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권리보호요청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제도예요.

①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 세법 등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

②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 체납세액 완납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사전예고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으로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등
신청 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당당관에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홈택스 신청


이의신청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청 방법 :  세무서(담당부서 : 납세자보호담당), 지방국세청(담당부서 : 법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유의할 점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하시는 주장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이 됩니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예요.

신청 방법 :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즉,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납세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 (담당부서 :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또, 한가지는 국세청(담당부서 : 심사과 또는 총무과 서무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유의할 점 :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본안심리 즉, 청구 하시는 주장내용을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이 됩니다.


심판청구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은 경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비하여 실질적인 납세자권리구제에서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예요!

신청 방법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어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유의할 점 :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때로는 억울한 세금 납부를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라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이 과정들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요. 억울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세무와 회계를 확실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의 하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주저없이 세무특공대에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억울한 세금 문제 해결도 세무특공대와 함께 >












상단의 상담문의는 세무특공대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단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중개나 알선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전문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그가 소속된 법인 또는 사무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아이비즈온  l  세무 경영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업자등록번호 713-86-01638  l  통신판매업신고 2022-서울성동-01-278

이메일 contact@aibizon.com 


상단의 상담문의는 세무특공대 홈페이지 이용고객의 단순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중개나 알선을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전문서비스 상담 및 제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 그가 소속된 법인 또는 사무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아이비즈온  세무∙경영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ㅣ   사업자등록번호 713-86-01638   ㅣ   통신판매업신고 2022-서울성동-0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