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같이 일할 직원을 구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는데요. 특히 직원이 한 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원천징수세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록 사이에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간의 차이점, 변경되는 점등을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인적, 물적 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 월세 등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러 세금 제도의 권리에서도 배제돼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직원 고용도 할 수 없고 사무실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 불가
- 사업자 대상 세금정책 미해당
- 직원 고용 불가
- 사무실 등 설비 소유 불가
그러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 매출이 적은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 등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또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비교적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조건에 해당되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썼을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계약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해요. 프리랜서 용역 서비스 계약시에는 3.3%의 원천징수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반기마다(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가지게 돼요. 단 전년도 기준 연 매출에 따라 사업자 종류와 부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매출액 | 사업자 종류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 부가세율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 X | X |
4,800만 원 이상 | 간이과세자 | O | 1.5~4% |
8,0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 O | 10% |
Q&A로 알아보는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Q. 사업자와 프리랜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혹은 두 번(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인이 사무실 없이 혼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경우 프리랜서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 보세요.
Q. 1인미디어 운영중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1인 미디어 업종이라면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해요. 이 경우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혼자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1인 유튜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영세율의 적용으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카메라 등 촬영에 필요한 물건 구매 시 10%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출이 많은 1인 유튜버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단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이라면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자서 옷이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바로 용역을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 재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시점에는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규모가 성장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질수도 있겠죠. 결국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잘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세무전문가에게 상의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고민이라면? 세무특공대 >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같이 일할 직원을 구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는데요. 특히 직원이 한 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원천징수세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록 사이에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간의 차이점, 변경되는 점등을 알아볼게요.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인적, 물적 시설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가세 환급 등 개인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 월세 등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러 세금 제도의 권리에서도 배제돼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직원 고용도 할 수 없고 사무실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조건에 해당되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썼을 때에는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이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계약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해요. 프리랜서 용역 서비스 계약시에는 3.3%의 원천징수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 발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반기마다(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가지게 돼요. 단 전년도 기준 연 매출에 따라 사업자 종류와 부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Q&A로 알아보는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Q. 사업자와 프리랜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를 할 게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혹은 두 번(일반과세자) 그동안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내야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인이 사무실 없이 혼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경우 프리랜서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 보세요.
Q. 1인미디어 운영중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1인 미디어 업종이라면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해요. 이 경우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혼자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프리랜서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1인 유튜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영세율의 적용으로 매출세액은 0이지만 카메라 등 촬영에 필요한 물건 구매 시 10%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출이 많은 1인 유튜버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단 간이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이라면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혼자서 옷이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바로 용역을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 재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의 차이인데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시점에는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규모가 성장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질수도 있겠죠. 결국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잘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세무전문가에게 상의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이 고민이라면? 세무특공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