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손실과 적자의 폭이 커서 고민인 기업이 있다면 유용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기업의 결손금 공제 제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결손금이란?
결손금은 소득금액(번 돈)보다 필요경비(쓴 돈)가 많았을 때 생기는 적자를 의미해요.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만큼 낮출 수 있어요.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업의 적자, 결손금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결손금 공제라고 해요.
결손금 공제의 형태
결손금 공제는 크게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급공제(중소기업)
결손금을 과거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적자(결손금)가 발생했다면, 작년 과세표준을 줄여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급공제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단 결손금 소급공제는 (1) 세법상 중소기업 (2)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3)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4) 기한 내 신고를 한 기업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결손금을 앞으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에요. 결손금을 추후 15년 동안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자를 이월하는 개념이에요. 즉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을 할 수 있고, 결손금을 당장 공제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15년간 누적 및 이월돼요 단,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유의사항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에 활용해요. 또한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납부세액 또는 최저한세를 한도로 적용돼요. 또한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기업 규모에 따라 약 10% 내외)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손실이 난 경우 등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최저한세 : 세액 공제나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Q. 세액공제 혜택은 그 해에만 적용되나요?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공제 혜택을 100% 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다음해로 미루는 이월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 내후년 등 10년간 이월됩니다. 이 혜택을 잘 적용받으려면 평소에 꼼꼼하게 세무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손금 소급 공제와 이월 공제는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혜택을 받은 이후에 경정을 통해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이 감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환급세액과 이자 등을 추징당할 수 있어서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무특공대가 여러분의 새는 돈을 지켜드릴게요!
기업의 결손금 관리, 세무특공대와 함께 >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손실과 적자의 폭이 커서 고민인 기업이 있다면 유용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기업의 결손금 공제 제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결손금이란?
결손금은 소득금액(번 돈)보다 필요경비(쓴 돈)가 많았을 때 생기는 적자를 의미해요.사업소득에 결손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만큼 낮출 수 있어요.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업의 적자, 결손금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결손금 공제라고 해요.
결손금 공제의 형태
결손금 공제는 크게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급공제(중소기업)
결손금을 과거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적자(결손금)가 발생했다면, 작년 과세표준을 줄여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급공제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는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만 공제할 수 있어요.
단 결손금 소급공제는 (1) 세법상 중소기업 (2)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3)결손금이 발생한 기업 (4) 기한 내 신고를 한 기업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이월공제
결손금을 앞으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에요. 결손금을 추후 15년 동안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자를 이월하는 개념이에요. 즉 앞으로 발생할 소득에서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을 할 수 있고, 결손금을 당장 공제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15년간 누적 및 이월돼요 단,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유의사항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에 활용해요. 또한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Q.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세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납부세액 또는 최저한세를 한도로 적용돼요. 또한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기업 규모에 따라 약 10% 내외)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손실이 난 경우 등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최저한세 : 세액 공제나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Q. 세액공제 혜택은 그 해에만 적용되나요?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어서 공제 혜택을 100% 받지 못했다면, 공제를 다음해로 미루는 이월공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 내후년 등 10년간 이월됩니다. 이 혜택을 잘 적용받으려면 평소에 꼼꼼하게 세무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손금 소급 공제와 이월 공제는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이지만, 혜택을 받은 이후에 경정을 통해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이 감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환급세액과 이자 등을 추징당할 수 있어서 꼼꼼한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무특공대가 여러분의 새는 돈을 지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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