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출산 및 육아 관련 비과세 제도 알아보기


출산 및 육아 비과세 제도


출산과 육아는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육아 비용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많은 부모들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주요 비과세 제도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출산 지원금(출산 수당) 비과세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올해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돼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인데, 이는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적용이 가능해요. 즉, 3회 이상 분할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2021.1.1 이후 출생아에 한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 2025.1.1.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 2024.1.1.~2024.12.31. 지급한 출산지원금 : 자녀의 출생일이 2021.1.1.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 회사 내 지급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 대표자 또는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경우, 출산 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보육 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2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란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만 8세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1️⃣ 자녀 기본 세액 공제, 2️⃣ 출산 및 입양 자녀 세액 공제 총 2가지 유형이 있으며, 2가지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자녀 기본 세액 공제

✔ 자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기존 첫째 15만→25만원)

✔ 자녀 2명인 경우: 연 55만원 (기존 둘째 20만→30만원)

✔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 합한 금액(기존 셋째 30만→40만원)

2️⃣ 출산 및 입양 자녀 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첫째 출산·입양: 연 30만 원 공제

✔ 둘째 출산·입양: 연 50만 원 공제

✔ 셋째 이상 출산·입양: 연 70만 원 공제


이전까지는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어 양육 부담을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증가해요!


✅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육아 관련 급여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 혼인신고 세액 공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2024년에 신설됐어요. 결혼 세액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혼인 신고를 한다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각각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2024년 이후 혼인신고 후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세액 공제가 제공됩니다. 두 명 모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출산 지원금, 육아 휴직 급여, 자녀 세액 공제, 보육 수당 등의 비과세 제도를 통해 출산 및 육아 관련한 여러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안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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