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연구·인력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은, 특히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적용 대상, 공제율 등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제도란?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제도란 정부가 정한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게 연구 개발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받고,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기업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일반 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개발비의 최대 25%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통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025년에 변경되는 부분 확인하기
-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66개 기술 → 7개 분야 71개 기술),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270개 기술 → 14개 분야 273개 기술)로 범위가 확대돼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현행 | 2025년 추가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이 추가됐어요.
-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당기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돼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 현행 | 2025년 변경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1~3년 | 15% | 20%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4~5년 | 10% | 15% |
-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상향했어요!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했다면 초과금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했어요.
현행 | 2025년 변경 |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 일괄 10% 상향 |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 12. 31.에서 2027. 12. 31.까지 3년 연장되었어요.
-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금액의 3배(R&D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했어요.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가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었어요
-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어요.
-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했어요.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하여 각각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
인력개발비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예: 강사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등)도 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
기타 비용 | 시설 임차료 등 비용도 현행에서는 일반 R&D 공제율로 적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 R&D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분야별 상세 공제 내역 알아보기
연구-인력 개발비의 발생 분야에 따라 각각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현재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③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이렇게 총 3가지 범위로 나누어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1. 신성장ㆍ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이 분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원천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죠.
공제 금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밖의 경우 |
30% | 25% | 20% |
나.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곱한 비율 (단, 한도 10%)
2.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전략에 중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는데요. 군사기술, 에너지 기술, 정보 통신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밖의 경우 |
40% | 35% | 30% |
나.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곱한 비율(단, 한도 10%)
3.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
이 분야는 학술적 연구나 실용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의 양성과 연구 환경을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연구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일반 연구 개발을 포함합니다. 보통 위의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두 가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 개발비가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분 적용, 증가분 방식)
공제 금액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가
가.
- 해당 과세연도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경우(당기분 방식)
- 해당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지난 4년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경우
- 직전 과세연도에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지난 4년간의 연평균 지출액보다 적게 지출한 경우
공제 금액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가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1~3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4~5년
| 중견기업
| 그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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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 | 15% | 8% | 수입 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50%
|
💡TIP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분야에서 두 가지 공제 조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업은 각각의 조건에 대해 받은 세제 혜택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을 선택하여 최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연구개발비가 적지만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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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구ㆍ인력개발 세액 공제 혜택의 개정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더욱 넓게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연구 활동이 공제 대상인지,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일반인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세무특공대의 세무전문가들이 연구개발(R&D)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표님들을 대신해 꼼꼼하게 챙겨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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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연구·인력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은, 특히 중소기업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연구-인력 개발 세액 공제의 주요 변경 사항과 적용 대상, 공제율 등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제도란?
연구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제도란 정부가 정한 신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에게 연구 개발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받고,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기업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일반 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개발비의 최대 25%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통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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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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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개발비의 발생 분야에 따라 각각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현재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③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이렇게 총 3가지 범위로 나누어 공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1. 신성장ㆍ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이 분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원천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기술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죠.
공제 금액: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나.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곱한 비율 (단, 한도 10%)
2. 국가 전략 기술 연구 개발비
국가의 경제적, 안보적 전략에 중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는데요. 군사기술, 에너지 기술, 정보 통신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가 + 나)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나. 해당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수를 곱한 비율(단, 한도 10%)
3.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
이 분야는 학술적 연구나 실용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의 양성과 연구 환경을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연구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일반 연구 개발을 포함합니다. 보통 위의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두 가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 개발비가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로 분류되고 있어요.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는 아래의 두 가지 경우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 금액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 가
가.
공제 금액 : (해당 과세 연도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가
가.
2025년 연구ㆍ인력개발 세액 공제 혜택의 개정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더욱 넓게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떤 연구 활동이 공제 대상인지,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지 일반인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세무특공대의 세무전문가들이 연구개발(R&D)이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표님들을 대신해 꼼꼼하게 챙겨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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