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방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매 분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사전에 납부 및 절세 계획을 충분히 세워두지 않았다면 한 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어요. 특히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늦출 수는 없어요.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세법에서 정한 사유를 가진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 시점에서 3개월까지 연장 납부가 가능하고, 3개월간의 나눠서 납부하거나(분납) 3개월 후 한꺼번에 납부하는(일시납)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해당 연장 사유가 지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최대 9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 대표님, 혹시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1. 재난이나 도난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나 함께 사는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겨우

  4.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된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행 및 우체국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관련 법률 바로가기 : 국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바로가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6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연장 납부하려면 정해진 납부기한 연장 절차에 따라야 해요.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 있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만약 명확한 이유가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기각되었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불승인 사유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STEP 1
세금 신고를 먼저 끝내야 합니다.

STEP 2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2-1.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기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2.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2-3.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기

STEP 3
7천만원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연장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TEP 4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과는 홈택스 내의 [처리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접수되면 [처리중], 세무사 담당 조사관의 검토가 시작되면 [검토중]이라고 표시돼요. 또 기한연장이 확정되면 [승인완료], 기한연장이 거부되면 [기각]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관련 용어정리 :

납세담보 :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해 준 세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국채등의 유가증권, 토지 등을 담보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 바로가기 : 국세징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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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평소에 우리 회사의 재무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특공대 솔루션을 사용하면 한 눈에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특공대의 전문가들이 세무 전 과정을 꼼꼼하게 도와드려요. 세무특공대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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