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반]부가세 조기환급, 환급 대상, 신고 기간

부가세 조기환급제도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많으면 부가세(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를 하지만, 반대로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많으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이 부가세 환급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매입세액 : 상품을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
*매출세액 : 상품을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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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과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최대 5개월이상 신속하게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미리 환급해 주어 빠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재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대상 조건과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요.

① 사업 설비에 투자했을 때
②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③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① 사업 설비에 투자했을 때

사업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모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기계 장치와 같은 장비나 설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을 사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단 단순 투자목적은 조기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해요.

사업 설비 투자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세금 신고를 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하면 돼요!

② 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수출을 장려하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등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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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일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사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 중이라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기로 법정 계획을 세웠다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재무 구조 개선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절차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매입건(신고 사유)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어요.  단 분기의 시작월과 그 이전 분기의 종료월을 묶은 2개월 (예: 3월1일~4월 30일, 1분기 종료월인 3월과 2분기 시작월인 4월)과 같은 형태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기환급 신고하기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조기환급 신고기한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4월 25일
확정신고
1.1~6.30
7.1~7.25
7월 25일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10월 25일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다음해 1월 25일



2) 매월 또는 매2월/3월 단위로 조기환급 신고하기

구분
신고대상기간
신고기한
비고
매월
1월1일~1월 31일
2월 25일
* 매월(1~12월) 같은 형식으로 조기환급금 신고가 가능함
2월1일~2월28일
3월 25일
3월1일~3월31일
4월 25일
매 2월
1월 1일~ 2월 28일
3월 25일

4월1일~5월 31일
6월 25일

7월1일~8월31일
9월 25일

10월 1일~11월30일
12월 25일



조기환급금의 지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메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조기환급신고 → 월별조기환급신고






2024년에 발생한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 지연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700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했는데요. 이처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운영자금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조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업 운영의 방법일거예요. 세무특공대가 부가세 조기환급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릴테니 대표님은 경영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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