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지는데요. 지급명세서는 바로 이 원천징수와 관련이 있는 과세문서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의 기본 개념과, 소득 유형별 제출 시기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1년간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소득별로 정리한 과세문서를 의미해요.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해 그 해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사용자,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 시기에 맞게 국세청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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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근로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의 정보를 적은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의 연간소득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는 회사의 세무담당자라면 매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죠. 특히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의 유형과 제출시기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를 채용해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와 계약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서 작성 항목이나 양식에 차이가 있고, 제출 시기 역시 1년/반기/매월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 때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 시기 | 비고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1월~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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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6월 7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7월 말일 / 10월 말일)
| *2022.12.31. 세법 개정시 2024년 이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26년 이후로 시행시기가 유보되어 현행의 반기 제출을 유지 중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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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 1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거주자의 기타소득 : 강연료 등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1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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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명세서 | 1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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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 1월~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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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에요!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사용: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
- 회계 프로그램 사용: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
지급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작성 양식을 확인하고 싶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서식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직접 작성 및 제출 ② 회계프로그램 등에서 파일 작성 → 홈택스→ 변환제출방식 선택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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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해요.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선택해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면 되고, 회계프로그램 등에서 파일 작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수정한 후 홈택스를 통해 파일변환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과 같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렵다고 미루지 마시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없이 정확하게 처리해 보세요!
Q.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수시제출을 할 수 있어요.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의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면 됩니다. 수시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사업 규모가 크든 적든 반드시 매월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무업무죠.
바쁘게 사업체 운영을 하다보면 자칫 제출기한을 놓치기 쉬운데요.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대표님들이 직접 챙기시기 매우 번거로워서 세무특공대의 전문가들은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챙겨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세무경리 토탈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의 세무관리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세무특공대와 함께 세무고민들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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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의무를 가지는데요. 지급명세서는 바로 이 원천징수와 관련이 있는 과세문서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의 기본 개념과, 소득 유형별 제출 시기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란?
사용자가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근로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의 정보를 적은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의 연간소득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는 회사의 세무담당자라면 매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죠. 특히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용어출처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지급명세서의 유형과 제출시기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를 채용해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와 계약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소득 유형에 따라서 작성 항목이나 양식에 차이가 있고, 제출 시기 역시 1년/반기/매월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 때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1월~6월
7월~12월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에요! 작성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작성 양식을 확인하고 싶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서식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직접 작성 및 제출
② 회계프로그램 등에서 파일 작성 → 홈택스→ 변환제출방식 선택 → 제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해요.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선택해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면 되고, 회계프로그램 등에서 파일 작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수정한 후 홈택스를 통해 파일변환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과 같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수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렵다고 미루지 마시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없이 정확하게 처리해 보세요!
Q.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수시제출을 할 수 있어요.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의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하면 됩니다. 수시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의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사업 규모가 크든 적든 반드시 매월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세무업무죠.
바쁘게 사업체 운영을 하다보면 자칫 제출기한을 놓치기 쉬운데요.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대표님들이 직접 챙기시기 매우 번거로워서 세무특공대의 전문가들은 대표님들을 대신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챙겨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세무경리 토탈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우리 회사의 세무관리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세무특공대와 함께 세무고민들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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