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벌어드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이기도 한데요. 국가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 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거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해요. 종합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의 소득 유형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에서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
아래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의 소득 범위 | 내용 |
1. 이자소득 |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맡기고 받은 이자, 신탁, 국채, 공채 등에서 발생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
2. 배당소득 | 국내외 법인의 주식의 취득 또는 출자금으로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의 분배로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해요.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3.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 (1)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해요.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는 구별됩니다. (2)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4. 근로소득 | 고용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해요. 직장인의 월급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5.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자가 연금 수령시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정기간 약속한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노령, 장애, 사망 등과 같이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혹은 매월 받게되는 소득을 의미해요. |
6. 기타소득 | 위의 5가지 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요. 예를 들면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보상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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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과 시기, 세액계산 방법
1) 납부대상
아래의 3가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뿐만아니라 전년도에 사업체를 휴·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 근로소득(=급여, 월급) 이외의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2) 신고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해요.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납부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매일 증가하는 가산세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3) 세액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이미지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4) 세액계산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익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매입, 인건비 등 매출을 얻기 위해 사용한 제반 경비 및 통상 사업 운영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개인사업자만 적용 예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기장세액공제 등
- 근로자만 적용 예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2023년 귀속기준)로,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정보
📌 관련 용어 알아보기 - 과세표준 :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로, 각 세금항목의 세액 계산 기준을 의미해요. 각 세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뺀 매출)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요.
- 필요경비 : 사업과 관련비 경비(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경비를 의미해요. 매입, 인건비 등 매출을 얻기 위해 사용한 제반 경비 및 통상 사업 운영 비용이 이에 속합니다.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빼 주는 것을 의미해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금액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일정 금액을 제해 주는 것이죠.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다시 한 번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빼주는 것(공제)을 말해요.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 세액감면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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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왜 세무전문가와 해야할까요?
매년 5월이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프리랜서와 직장인 중에서도 납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죠! 하지만 본인의 납세자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할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만약에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면 오류없이 제 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상황에 맞춘 꼼꼼한 절세 전략으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해 동안의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세금 고민은 이제 세무특공대의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절세의 첫 걸음은 바로 좋은 세무전문가를 만나는데에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세무특공대와 함께 >
한 해 동안 벌어드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이기도 한데요. 국가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일 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개인사업자거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아래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출처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납부대상과 시기, 세액계산 방법
1) 납부대상
아래의 3가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뿐만아니라 전년도에 사업체를 휴·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 근로소득(=급여, 월급) 이외의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2) 신고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해요.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납부해 주세요. 불가피하게 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매일 증가하는 가산세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3) 세액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 이미지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4) 세액계산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익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매입, 인건비 등 매출을 얻기 위해 사용한 제반 경비 및 통상 사업 운영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2023년 귀속기준)로,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종합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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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왜 세무전문가와 해야할까요?
매년 5월이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프리랜서와 직장인 중에서도 납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죠! 하지만 본인의 납세자 유형은 어디에 속하는지,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할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만약에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면 오류없이 제 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상황에 맞춘 꼼꼼한 절세 전략으로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해 동안의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세금 고민은 이제 세무특공대의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절세의 첫 걸음은 바로 좋은 세무전문가를 만나는데에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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