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세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세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을 확정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월과세 등으로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어요. |
조세지원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기초적인 용어들과 정의를 알아볼게요!
✅ 과세소득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과세권자, 국세=국가,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해요.
✅ 세액감면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다시 한 번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빼주는 것(공제)을 말해요.
✅ 의제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의 매입세액이 있다고 보고 주어진 산식에 맞추어 매출세액에서 이를 빼주는(공제) 세액을 의미해요.
✅ 재고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예요.
💡용어정의 출처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지원정책 한 눈에 정리하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있지만, 이번 아티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세지원정책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재고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종종 매출자 측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의 발생을 막고 세금을 투명하게 거둘 수 있도록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물품을 공급한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경정청구시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 부터는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신 법률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추천해요!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2)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특정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음식점을 예시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는 고기와 채소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하지요. 그러나 고기나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종소비자가 내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음식점 주인은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우대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잘 확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 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법률 조문에서 직접 참고할 것)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사업자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농산물의 범위 등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3) 재고매입세액공제 특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사업자가 이전 간이과세자일 때의 재고품을 판매할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에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세형태가 변경된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에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해 만들어 졌어요!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 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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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세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세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을 확정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정책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세지원이란?
조세지원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기초적인 용어들과 정의를 알아볼게요!
✅ 과세소득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과세권자, 국세=국가,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해요.
✅ 세액감면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세 정책상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개별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요.
✅ 세액공제 :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다시 한 번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빼주는 것(공제)을 말해요.
✅ 의제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의 매입세액이 있다고 보고 주어진 산식에 맞추어 매출세액에서 이를 빼주는(공제) 세액을 의미해요.
✅ 재고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예요.
💡용어정의 출처 바로가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용어사전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지원정책 한 눈에 정리하기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있지만, 이번 아티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세지원정책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재고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종종 매출자 측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의 발생을 막고 세금을 투명하게 거둘 수 있도록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물품을 공급한 매입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경정청구시에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 부터는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최신 법률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추천해요!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의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2)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특정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음식점을 예시로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는 고기와 채소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하지요. 그러나 고기나 채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매입세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종소비자가 내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음식점 주인은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우대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잘 확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 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3) 재고매입세액공제 특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사업자가 이전 간이과세자일 때의 재고품을 판매할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에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세형태가 변경된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전에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해 만들어 졌어요!
💡관련 법률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제 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사업으로 바쁜 대표님들과 담당자를 대신해서 세무특공대의 세무전문가가 사업자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절세 혜택을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세무는 세무특공대에 맡기고, 대표님은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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