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라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가가치세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짚어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대금이나 서비스대금으로 지불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렇게 발생한 거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그중 일부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받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법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입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해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만
|
적용대상 |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업종/지역) -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
| -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신규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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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발급불가
※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 가능
|
세율 | 10%
| 1.5~4%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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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 | 없음
|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4,800만원 미만 면제
|
환급 가능여부 | 환급가능
| 환급불가
|
납부세액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용어정리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 공급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씩 나누어 두개의 과세 기간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와 납부 기한에 차이가 있어요.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일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번 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4번 신고를 해야해요.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업자유형 | 간이사업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 |
신고횟수 | 연 1회 | 연 2회
| 연 4회
|
과세대상 기간 | 1~12월 | 1기 : 1~6월 2기 : 7~12월
| 1기 : 1~3월, 4~6월, 2기 : 7~9월, 10~12월
|
신고납부 기간 | 다음해 1.1.~1.25. | 1기 확정신고 : 7.1.~7.25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1기 예정신고 : 4.1.~4.25 1기 확정신고 : 7.1.~7.25 2기 예정신고 : 10.1.~10.25.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대신 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7월에 납부하고, 이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돼요!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납부를 해야하므로 신고·납부 기한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잘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자금 관리의 기본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과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관련 항목들의 상당한 양을 꼼꼼하게 살펴서 신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횟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세무특공대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특 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 관리를 맡기고 사업과 성장에 집중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관리는 세무특공대 >
사업자라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가가치세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짚어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대금이나 서비스대금으로 지불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렇게 발생한 거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고, 그중 일부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적용받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법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 사업자입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해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알아보기 > 국세청 부가가치세 정보
💡함께 읽으면 좋을 아티클 :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알아보기
-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업종/지역)
-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용어정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씩 나누어 두개의 과세 기간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와 납부 기한에 차이가 있어요.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일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번 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년에 4번 신고를 해야해요.
2기 : 7~12월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1기 확정신고 : 7.1.~7.25
2기 예정신고 : 10.1.~10.25.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대신 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7월에 납부하고, 이 금액을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돼요!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납부를 해야하므로 신고·납부 기한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잘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자금 관리의 기본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출과 매입이 많은 사업자는 관련 항목들의 상당한 양을 꼼꼼하게 살펴서 신고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횟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세무특공대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우리 기업의 자금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부가가치세를 자동으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특 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 관리를 맡기고 사업과 성장에 집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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