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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반]원천세 신고와 납부 방법 알아보기


원천세



법인 혹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용 형태이든지 일한 댓가인 급여(보수)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급여(보수)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천세와 원천징수의 의미

‘원천세’란 원천징수소득세의 줄임말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원천)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말해요. 그리고 ‘원천징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내는 것을 의미해요.

  • 원천세 : 원천징수소득세의 줄임말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원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원천징수 :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원천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내는 것
  • 원천징수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를 포함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대상인
  •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세와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처럼 급여에서 미리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항목들이 바로 원천세와 원천징수에요. 또 프리랜서 계약에 익숙하신 분은 ‘3.3%를 제외하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바로 이 ‘3.3%’에 해당하는 세금이 원천세와 원천세율이고, ‘제외하고 준다’에 해당하는 말이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세는 소득유형에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소득유형

원천세율
근로소득
회사, 기관 등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되는 월급여의 기본급(과세금액)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달라짐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보수의 3.3%
일용소득
단기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과 같이 1일 단위 혹은 1개월 미만의 근로 형태의 단기 근로자에 시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
총 보수의 일당이 150,000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
기타소득
강연, 자문,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
1)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총보수의 8.8% (단 세전 125,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2) 그 외의 경우 : 총보수의 4.4% (단 세전 250,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참고링크 : 원천징수 개요, 국세청 바로가기



원천세 신고와 신고기한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프리랜서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라면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세에 해당 하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고 지급 해야해요.

원천세의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하거나, 세무특공대와 같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납부서를 받아 내면 되고,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면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반드시 급여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링크: 원천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참고링크: 
자주 묻는 Q&A, 원천세신고,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


원천세 납부와 납부기한

원천세 납부는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내야 합니다. 과세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는 국가에 내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해요.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분과세 주체납부 방법
소득세국가홈택스 (https://hometax.go.kr/)
지방소득세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위택스(https://www.wetax.go.kr/)


납부기한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급여(보수)지급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고, 반기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7월 10일 그리고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모든 회사가 반기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시고용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원천세 납부기한유의점
매월 납부
매월 10일까지
-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반기 납부상반기 : 7월 10일
하반기 : 1월 10일
-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 상시고용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만 신청 가능

💡참고 링크 : 위택스 바로가기


✔️ 잠깐! 만약 원천세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내에 원천세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덜 납부한 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 로 계산하는데요.  미납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산세도 많아지므로 납부 기한 내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 신고일 내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 기존 신고 내역을 수정하면 되지만, 정기 신고일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해요! 아래에 첨부한 홈택스내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수정신고’를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원천세와 원천징수의 의미,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각각의 원천세 납부 방법,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면 챙겨야하는 세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매달 챙겨야 하는 세금이죠.  매월의 원천세 신고는 세무특공대에게 맡기고 사업에 더 집중하면 어떨까요? 풍부한 경력을 가진 세무 전문가들이 각종 세무 신고를 꼼꼼하고 빠르게 지원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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