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설립 후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최초 설립 시 적정 금액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법인설립 최저 자본금, 자본금 적정 금액, 자본금을 설정할 때 유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본금이란?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주의 가격 x 총 주식의 수가 바로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자본금은 회사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세금납부, 급여 등과 같은 사업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관련법령 바로가기 :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그렇다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상 법인은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인허가 업종에 한해서는 최소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해요.
<최소 설립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인허가 업종 구분 표>
최소 자본금
| 업종
|
5,000만 원
| 종합주류도매업, 종합여행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매매업 제외), 대부업 (대부중개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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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기계경비업, 신변보호업, 시설경비업 등 일반경비업, 해외이주알선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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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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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 특수경비업, 국제물류주선업
|
7억 원
| 조경공사업
|
8억 5,000만 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세무특공대 제작
법인설립 자본금 적정 금액은?
실제로 100원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본금은 설립 초기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자본금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규모와 안전성을 판단하게 되죠.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과 2,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법인의 신뢰도가 더 높을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여겨져서 계약이 불발되거나, 은행 대출 및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사업 운영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운영 비용이 부족해서 대표자 개인의 돈을 빌리거나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번거로운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금융이나 투자 기관에서 대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본금이 많은 것이 유리해요. 관공서 입찰에서도 신뢰를 줄 수 있죠. 하지만 자본금이 과하게 많다면 법인설립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연동해 지방교육세도 달라지죠. 법인 설립시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세금이 최소로 적용되지만, 2,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도 비례하여 더 많이 지불해야 해요. 단,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활용하면 되고 서울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본점이 위치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3배 증가하니 자본금을 설정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위치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교 표>
자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2,800만 원 이하 | 112,500원 | (등록세)*20% |
2,800만 원 초과 | (자본금)*0.4% | (등록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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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회사에 적자가 많이 나거나 회사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증자의 반대말 감자라고 해요. 이 감자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법인 자본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자본금이 너무 과할 때의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법인에 들어간 돈은 배당과 같은 정상적인 회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인출하기 어렵고, 이런 배당 절차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용어 정리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서울 전체 및 인천 / 경기 일대]
적정한 자본금은 얼마일까?
법인 설립시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최소한 법인 설립 후 몇달 간의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물품 구입비 등)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체적인 적정 금액은 사업의 규모나 업종, 전략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도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이는 추천 기준일 뿐이고 법인의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본금, 한번 설정하면 바꿀 수 없을까?
법인 설립 이후에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주가 한 명이 아닐 경우 다른 주주 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인 설립 시에는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최저 자본금, 자본금을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설정했을 때의 문제점, 적정한 자본금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본금 금액 설정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향후의 기업 성장은 물론이고 절세와 같은 기업 세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자본금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나 시간을 쓰지 않으려면 최초 설립 시 적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본금 설정부터 법인 설립까지 세무특공대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 보세요!
법인 자본금 설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세무특공대 >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설립 후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최초 설립 시 적정 금액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법인설립 최저 자본금, 자본금 적정 금액, 자본금을 설정할 때 유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본금이란?
자본금은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1주의 가격 x 총 주식의 수가 바로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자본금은 회사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세금납부, 급여 등과 같은 사업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 관련법령 바로가기 :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은?
그렇다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상 법인은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인허가 업종에 한해서는 최소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해요.
<최소 설립 자본금이 정해져 있는 인허가 업종 구분 표>
세무특공대 제작
법인설립 자본금 적정 금액은?
실제로 100원의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본금은 설립 초기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자본금을 근거로 해당 기업의 규모와 안전성을 판단하게 되죠.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과 2,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법인의 신뢰도가 더 높을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여겨져서 계약이 불발되거나, 은행 대출 및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사업 운영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운영 비용이 부족해서 대표자 개인의 돈을 빌리거나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번거로운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금융이나 투자 기관에서 대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본금이 많은 것이 유리해요. 관공서 입찰에서도 신뢰를 줄 수 있죠. 하지만 자본금이 과하게 많다면 법인설립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서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연동해 지방교육세도 달라지죠. 법인 설립시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세금이 최소로 적용되지만, 2,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도 비례하여 더 많이 지불해야 해요. 단,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활용하면 되고 서울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본점이 위치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가 3배 증가하니 자본금을 설정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위치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교 표>
자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무특공대 제작
뿐만 아니라 회사에 적자가 많이 나거나 회사의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증자의 반대말 감자라고 해요. 이 감자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법인 자본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점도 자본금이 너무 과할 때의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법인에 들어간 돈은 배당과 같은 정상적인 회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인출하기 어렵고, 이런 배당 절차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용어 정리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서울 전체 및 인천 / 경기 일대]
💡관련 법령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정한 자본금은 얼마일까?
법인 설립시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요? 최소한 법인 설립 후 몇달 간의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각종 물품 구입비 등)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체적인 적정 금액은 사업의 규모나 업종, 전략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도 최소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다만 이는 추천 기준일 뿐이고 법인의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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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한번 설정하면 바꿀 수 없을까?
법인 설립 이후에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두가지 경우 모두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주가 한 명이 아닐 경우 다른 주주 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법인 설립 시에는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최저 자본금, 자본금을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설정했을 때의 문제점, 적정한 자본금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본금 금액 설정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향후의 기업 성장은 물론이고 절세와 같은 기업 세무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자본금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나 시간을 쓰지 않으려면 최초 설립 시 적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본금 설정부터 법인 설립까지 세무특공대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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