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국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최고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등의 내용을 담아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끝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상속·증여와 연계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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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외에도 우리나라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해요.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죠! 만약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상속공제
- 기초공제 :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해요. 영농상속이나 가업상속의 경우 추가로 기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관련이 깊은 가업상속은 아티클 하단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 그밖의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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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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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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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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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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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까지만 가능하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공제액 |
배우자공제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공제한도액 초과시 한도액 공제) : 배우자공제한도액은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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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 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즉 나라에서 무한대로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돼요!
- 공제적용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 포함)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공제적용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초과시 적용하고,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공제액은 차감하여 계산해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공제적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쉽게 알아보는 방법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속경로 :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
📌 상속세 관련 용어정리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참고 링크 : 국세청 상속세 개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에게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 재산은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는데요,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증여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서 얻게되는 이익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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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상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나 자식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는 등과 같이 우회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죠.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증여세 역시 ‘증여재산공제’라고 증여재산가액에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있으니,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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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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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 평가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하기를 이용해 보세요. 간단하게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하고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접속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상속·증여 재산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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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관련 용어정리 :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 / 수증자: 재산을 받는 자 /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가업상속공제 더 알아보기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10년이상 사업을 지속해 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주는 경우에 최대 600억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공제 요건이 엄격하고 기업 조건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 업력 요건 : 상속하려는 기업이 10년이상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해요.
- 상속인 요건 : 만 18세 이상, 상속 개시 전 최소 2년 이상 가업에서 일하는 중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신고 기한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해요.
- 피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기준 거주자이면서 지분율 40%(상장법인 20%)이상을 10년이상 계속 보유해야 해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오래 운영하면 할수록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한도액이 커져요!
- 사후의무요건 : 사후관리기관 5년간 아래의 사후의무요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키지 않으면 상속공제 혜택을 잃게되고 상속세를 내야해요!
-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해요.
-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은 감소하면 안되고 유지해야 해요.
-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안됩니다. 주업종 변경도 허용되지 않아요.
-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년의 평균의 90%를 유지해야 해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가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깐깐합니다. 가업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전략적인 기업 경영 및 세무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요!
2025년 당장 상속·증여세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 다시 한번 상속·증여세, 나아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상속공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느 세무특공대와 함께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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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최고 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등의 내용을 담아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끝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상속·증여와 연계된 가업상속공제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채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외에도 우리나라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해요.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죠! 만약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상속공제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그 밖에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시 상속공제의 총 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즉 나라에서 무한대로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돼요!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쉽게 알아보는 방법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속경로 : 정부24 → 서비스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 상속세 관련 용어정리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 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참고 링크 : 국세청 상속세 개요
증여세란?
이처럼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상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부모나 자식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않는 등과 같이 우회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본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죠.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돼요.
증여세 역시 ‘증여재산공제’라고 증여재산가액에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있으니,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증여공제
상속세.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는 방법
👉온라인 접속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상속·증여 재산 평가하기
📌 증여세 관련 용어정리 :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 / 수증자: 재산을 받는 자 /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가업상속공제 더 알아보기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10년이상 사업을 지속해 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주는 경우에 최대 600억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공제 요건이 엄격하고 기업 조건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어 가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깐깐합니다. 가업상속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전략적인 기업 경영 및 세무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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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국세청 가업승계지원제도
2025년 당장 상속·증여세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아티클을 통해 다시 한번 상속·증여세, 나아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상속공제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느 세무특공대와 함께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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