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세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근로 환경이나 세무와 관계된 각종 정책들과 법령들은 매년 새롭게 변경되는데요. 2025년에는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을까요? 세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5년의 주요 변경 사항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인상

구분2024년2025년
시급9,860원10,030원
일급 (일 8시간 기준)78,880원80,240원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2,060,740원2,096,270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최저임금위원회 배포 2025년 최저임금안 보도자료 바로가기



2. 연말정산시 변경 사항

(1) 자녀세액공제 혜택 확대
두 자녀 : 기존 30만 원 → 35만 원 공제
셋째 자녀부터 :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3)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한정 공제 → 소득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 공제

(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10만 원 → 20만 원

(5)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관련 정책 및 지원 확대

항목기존정책개편사항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최대 150만 원
1~3개월 : 최대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개월 이후 : 1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5일
20일
대체인력 지원금
80만 원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없음
월 2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잔여 25% 지급
초반부터 전액 지급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5시간까지 단축 가능, 통상임금 지원
주 10시간까지 단축 가능, 통상임금 100% 보장



4. 단기근속자 많은 사업장 대상,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추가 부과 사업장 대상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이번 아티클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여러가지 관련 정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 복잡하다면 세무특공대에 문의하세요. 최근 세법을 준수해서 신고 걱정이나 과태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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