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계좌 개설과 자본금 이체 시 유의할 점은?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해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이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지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모은 종잣돈(Seed Money)인 자본금도 법인 설립 후에 이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는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계좌 개설 절차와 중요성, 자본금을 이체할 때 유의할 점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계좌는 언제 만들어야 할까요?
법인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개설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법인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서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법인의 설립자 및 주주들은 이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할 수 있어요.
✅ 법인 계좌 개설 절차 (1) 회사 설립 준비 → (2) 법인등기 → (3) 사업자 등록 → (4) 법인계좌 개설 → (5) 자본금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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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왜 중요할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자(개인사업자=대표자)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각각의 존재(법인사업자≠대표자)입니다. 대표자 혼자서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거나, 최대주주가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계좌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 사업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인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서 매입매출을 증빙하고, 근로계약서을 토대로 한 인건비 지급액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데요. 언급한 방법들로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법인통장에서 이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해야만 해요!
법인계좌 자본금 이체 시 유의할 점은?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이체하는 것은 간단한 일 같지만, 세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할 초기 법인의 주요 업무입니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 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납입과 자본금 이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발기인의 계좌로 주식인수대금을 입금하는 과정을 자본금 납입이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하는데, 이를 자본금 이체라고 합니다.
회사 설립의 발기인들은 법인계좌로 자본금(주식인수대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법인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체해야 하나요?
법인계좌 개설 후 자본금을 가능한 한 빠르게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규정에는 명확한 기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관리와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개월 이내에 이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가능한 즉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을 기한 내에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미수금으로 처리되거나, 세법상 문제로 인해 법인세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로 이체 하기전에 사용한 자본금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인감도장제작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자본금에서 이 비용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법인명의로 받아두면 회계상의 비용처리, 세무상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없이 크게 부족한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다면 세법상의 가지급금(빌려준 돈)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요!
*가지급금: 실제 현금을 지출하였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돈으로, 회사가 누군가에게 임시로 빌려준 금액을 말함
*가장납입: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세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초기부터 세무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물론 법인 전환시 고려해야할 세금 관련 사항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개인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고려해야할 세금 이슈 글을 참고해 보세요! |
법인 설립 시 세무특공대 지원 사항
세무특공대에서는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법인설립 및 아래 혜택을 모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인설립 수수료: 법인 설립등기 수수료 100% 지원
-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까지 100% 무료로 대행
- 프리미엄 정관: 법인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고품질 최신 정관 무료 제공
- 법인 인감도장: 법인설립 후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인 인감도장 무료 제공
-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원본 각 3부씩 제공
- 제휴 은행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지원: 세무특공대 ERP에서 간편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이체하는 간단해 보이는 업무도 회계와 세법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확인하고, 수입과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세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초기부터 세무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세무특공대는 기업의 안정적인 시작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세무와 회계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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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개설과 자본금 이체 시 유의할 점은?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해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은 이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지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모은 종잣돈(Seed Money)인 자본금도 법인 설립 후에 이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는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계좌 개설 절차와 중요성, 자본금을 이체할 때 유의할 점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계좌는 언제 만들어야 할까요?
법인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개설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법인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서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법인의 설립자 및 주주들은 이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할 수 있어요.
(1) 회사 설립 준비 → (2) 법인등기 → (3) 사업자 등록 → (4) 법인계좌 개설 → (5) 자본금 이체
법인계좌, 왜 중요할까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곧 대표자(개인사업자=대표자)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는 각각의 존재(법인사업자≠대표자)입니다. 대표자 혼자서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거나, 최대주주가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계좌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 사업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인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을 통해서 매입매출을 증빙하고, 근로계약서을 토대로 한 인건비 지급액의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증빙하는데요. 언급한 방법들로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법인통장에서 이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해야만 해요!
법인계좌 자본금 이체 시 유의할 점은?
법인계좌에 자본금을 이체하는 것은 간단한 일 같지만, 세무적으로 면밀히 살펴봐야할 초기 법인의 주요 업무입니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 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자본금 납입과 자본금 이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발기인의 계좌로 주식인수대금을 입금하는 과정을 자본금 납입이라고 하는데, 법인 설립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이체하는데, 이를 자본금 이체라고 합니다.
회사 설립의 발기인들은 법인계좌로 자본금(주식인수대금)을 이체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법인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체해야 하나요?
법인계좌 개설 후 자본금을 가능한 한 빠르게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규정에는 명확한 기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관리와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3개월 이내에 이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가능한 즉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금을 기한 내에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미수금으로 처리되거나, 세법상 문제로 인해 법인세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계좌로 이체 하기전에 사용한 자본금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설립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인감도장제작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자본금에서 이 비용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법인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이 자본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법인명의로 받아두면 회계상의 비용처리, 세무상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만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없이 크게 부족한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다면 세법상의 가지급금(빌려준 돈)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해요!
*가지급금: 실제 현금을 지출하였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돈으로, 회사가 누군가에게 임시로 빌려준 금액을 말함
*가장납입: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법인 설립 시 세무특공대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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