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제대로 된 세무사와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 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진행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 규모 성장, 대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1)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과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2-1) 현물출자 또는 (2-2)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과 (2-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 규모나 자산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폐업 절차를 거쳐,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이 방식은 여러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월과세, 조세감면, 과세특례와 같은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회계/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해요!
(2-1)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특허, 부동산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고유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삼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출자할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확정한 후에 법원에 인가를 획득하면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산의 감정평가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인이 이를 인정해주는 인가과정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 다른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2-2) 사업양도·양수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동일한 대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양도는 파는 것, 양수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수도는 즉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다고 하여 ‘포괄양수도’라고 해요. 조세특례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매출 등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수하기 위한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사용해 법인전환을 할 수 없어요.
(2-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을 통합해 법인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함께 신설법인에 설립해 통합하거나, 어느 한쪽의 개인기업이 기존 법인에 흡수되어 통합되거나 하는 식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통해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없어지는 쪽의 중소기업이 토지, 건물등의 유형 자산과 특허권등의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간단하게 요약하기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자산(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법인의 자본금으로 삼아 법인전환하는 방법
- 사업 양도·양수를 통한 법인전환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의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넘긴 다음 폐업하는 방법
-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전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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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 어떤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절한지 혹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신고에 누락되는 부부은 없는지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설립해서 사업을 하다가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이전 개인사업자의 남은 세액 감면 기간만큼 법인에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항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인절차를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놓치기 쉬운 우리기업에 꼭 맞는 세재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전환 절차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가 된 이후에도 각종 세무·회계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과 절차들이 늘어나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이후의 세무회계관리까지 한번에!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무특공대에서 법인설립부터 이후 기업 운영까지 검증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관련법률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는 | 세무특공대
얼마 전에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전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제대로 된 세무사와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인 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1)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과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2-1) 현물출자 또는 (2-2)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과 (2-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 규모나 자산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폐업 절차를 거쳐, 법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이 방식은 여러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월과세, 조세감면, 과세특례와 같은 각종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회계/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해요!
(2-1)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특허, 부동산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고유 자산의 가치를 평가받고, 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삼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출자할 수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치를 확정한 후에 법원에 인가를 획득하면 설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산의 감정평가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법인이 이를 인정해주는 인가과정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 다른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2-2) 사업양도·양수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동일한 대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양도는 파는 것, 양수는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수도는 즉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권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다고 하여 ‘포괄양수도’라고 해요. 조세특례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부채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매출 등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고가의 부동산을 양수하기 위한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사용해 법인전환을 할 수 없어요.
(2-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을 통합해 법인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함께 신설법인에 설립해 통합하거나, 어느 한쪽의 개인기업이 기존 법인에 흡수되어 통합되거나 하는 식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통해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없어지는 쪽의 중소기업이 토지, 건물등의 유형 자산과 특허권등의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간단하게 요약하기
법인전환 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죠? 어떤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절한지 혹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신고에 누락되는 부부은 없는지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해 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설립해서 사업을 하다가 창업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이전 개인사업자의 남은 세액 감면 기간만큼 법인에서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항들은 창업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인절차를 진행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놓치기 쉬운 우리기업에 꼭 맞는 세재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전환 절차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가 된 이후에도 각종 세무·회계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이 커질수록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과 절차들이 늘어나고,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고, 이후의 세무회계관리까지 한번에!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무특공대에서 법인설립부터 이후 기업 운영까지 검증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관련법률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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